특수아동미술치료

뇌병변장애

김윤혜 2020. 12. 25. 18:45

뇌병변장애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뇌병변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등록이나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을 결정할 때에는 뇌병변장애와 지체 장애를 서로 다른 장애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병변 장애의 특성 및 판정기준

 

뇌병변 장애는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와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걷기 등의 이동능력(보행상의 장애정도)과 일상생활 활동의 수행능력에 기초하여 판정이 이루어진다.   뇌병변 장애의 운동장애는 경직성 마비, 불수의 운동성 마비,운동실조, 공조장애 등이 있다(한신영 편저, 2009).  기본적인 특성으로는 과동성, 전도성, 고집성을 들 수 있고 심리적 특성으로는 정서불안, 과민, 자발성 결여, 자신감 상실, 열등감 등을 지적하고 있다(안병즙, 2001).  특히 뇌병변 장애아동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와 표현기능의 부자유로 인하여 욕구가 저지되거나 좌절되기도 하며 이로 인한 불만이나 부적응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사회적인 면에서 열등한 평가로 인해 성격형성에도 영향을끼치게 된다(이은경, 2002). 뇌병변 장애는 출생 초기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장애가 일생을 지속한다는데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뇌조직의 병변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장애를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뇌병변 장애인은 지능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그러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온 몸을 흔든다 하여 지능이 낮은 것으로 오인해서는안 된다(국립재활원, 2006).

판정 시기는 발병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 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1217일 보건복지부 제2009-227호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있다.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한다.
(3)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재판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상태는 고착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비롯한 기타의 치료 방법을 시행하면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의료적 조치 후로유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합병증의 발생,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1년
이내에 의료적 조치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는 일단 장애판정을 실시한 후 필요한시기를 지정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화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의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여야 하며, 재판정 시에 장애상태의 현저한 변화가예측되는 경우는 다시 재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정 당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 등을 고려할 때에 장애상태가 거의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6) 소아청소년은 만 1세 이상의 연령부터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시기는 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한다.
(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판정개요
(1)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장애의 진단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와 뇌병변으로 인한 경직, 불수의운동, 균형장애, 실조증상 등에 따른 팔·다리 기능수행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한다.
(3)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한다.
(4) 만 1세 이상 ∼ 만 7세 미만 소아는 뇌성마비 대운동 기능 분류 시스템(GMFCS), 대운동 기능평가( GMFM), 베일리발달검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5) 뇌병변은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확인되고, 신경학적인 결손을보이는 부위와 검사소견이 서로 일치 하여야한다. 다만, 뇌성마비 등과 같이뇌영상 자료에 뇌의 병변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상적 증상을우선으로 한다.
(6)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7) 파킨슨병 및 파킨슨증후군은 주요증상(운동완만, 떨림, 경직, 체위불안정,보행장애)에 대한 진료기록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 또는 양전자단층촬영(PET)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소실을 시사하는
소견이 확인된 경우에 장애판정한다.

보건복지부 . 2020년 장애등록심사규정집


뇌병변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징후


- 뇌병변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흔한 증상
• 젖이나 우유병을 잘 빨지 못한다.   /    • 머리나 목을 가누지 못한다.   / • 기저귀를 갈아줄 때 다리를 벌리기 어렵다.
• 이상한 자세를 취한다.   /   • 팔 다리가 뻣뻣하거나 늘어진다.   /   • 눈동자 움직임이 별로 없다.   /   • 잘 놀라고 주변 환경에 관심이 적다.   /   • 손으로 물건을 잡지 못한다.   /   • 만 2세가 지나도 한쪽 손만 사용하며 엄지가 손바닥에 들어가 있다.

 

뇌성마비의 유형

 

1. 경직형 : 경직형 뇌성마비는 전체 중 약 70~80%를 차지하며 경직에 의해 팔다리가 뻣뻣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없다. 초기에는 경직이 심하지 않지만 출생후 약 4개월부터 경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주요 특성
• 근 긴장도가 매우 높다.
• 무릎을 뻗은 자세로 앉아 있기가 어렵고, 누워 있을 때 팔은 구부리고 다리는뻗은 상태로 서로 교차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 과도한 근 긴장으로 인하여 선택적 움직임, 자세조절 능력이 부족하다.

2. 불수의운동형 : 불수의운동형은 약 20~25%를 차지하며 경직과 불수의운동(본인 의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이상운동)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거나 흥분했을 때, 팔다리나 몸통이 뻣뻣해지거나 뒤로 휘는 모습을보이다가 금방 힘이 빠지곤 한다.
주요 특성
• 근 긴장도가 수시로 변한다.
• 손, 팔, 얼굴 근육 등에서 불수의운동이 나타난다.
• 특정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 굽힘근과 폄근의 복합적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 비대칭적인 자세가 입, 손가락, 발가락 등에 나타난다.
• 머리조절이 쉽지 않아 시선고정이 어렵다.
• 말을 하려고 할수록 말이 꼬이며, 목소리 크기가 작고, 갑자기 폭발적 발성을 한다


3. 운동실조형 : 운동실조형은 약 2~5%를 차지하며 몸을 움직이려고 할 때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눈, 머리, 손, 발, 팔, 다리 등의 협응운동 능력이 심하게 상실된 상태로 영유아는 똑바로 앉아 있기가 어렵고, 걸을 때는 다리를 넓게 벌리고 뒤뚱거리는모습을 보입인다.
주요 특성
• 근 긴장도는 일반적으로 낮거나 정상입니다.
• 팔보다는 몸통과 다리의 마비 정도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 분리된 움직임과 단계별 운동이 어렵습니다.
• 장난감을 잡는 등 목적이 있는 동작을 하려 할 때 떨림이 심해집니다.


4. 저긴장형 :  근긴장저하형 또는 이완형이라고도 합니다. 저긴장형은 전반적인 뇌손상이 있는 경우로 상당히 드물게 발생한다. 저긴장형 뇌성마비 영유아는 움직임이 매우적고 잘 울지도 않으며 울음소리도 작아 순한 아이로 오인되기도 한다.
주요 특성
• 근 긴장도가 매우 낮으며 근력이 매우 약하여 중력에 대항할 정도의 힘도 없어,각 관절에서 과도한 관절가동범위를 보임

 

●  뇌병변장애와 미술치료

뇌병변 장애아동의 운동 기능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전체에게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고 아동의 낮은 지능수준에 맞는 미술치료 프로그램 진행에 제한적이 면이 있으므로 객관성을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아동의 성숙도, 함께 진행되었던 재활치료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문제가 있다따라서 아동의 수준에 맞는 미술치료교육은  근육 운동의 향상 및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발달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뇌병변 장애아동의 미술치료를 위한 다양한 미술매체와 미술치료 방법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뇌병변 장애아동의 병리적 특성과 발달수준에 맞추어 꾸준히 진행할 경우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며 미술치료 활동을 점차 확대할 필요성을 보인다.

미술치료는 인지 치료에 도움을 준다. 미술치료에서 미술은 인지심리학의 정보처리과정(형태재인, 기억의 개념, 외현기억, 암묵기억 등)을 효율적으로 가시화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추의성,2015).  미술치료에서는 미술적 표현을 하는 동아나 감각을 자극하게 되어 인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장면에서 인지의 손상은 환자에게 있어 영구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각자극을 통하여 초기에 치료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활치료 현장에서 인지치료 시 미술도구를 활용하여 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재활미술치료와 병행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재활미술치료를 통해 신체, 인지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뇌병변 환자들을 위해 재활목적으로 모인 미술치료에서 운동기능향상을 위한 -손 협응력과 심리적 지원이 주가 되며신체적 기능인 손협응력에 어려움이 있는 내담자이므로 연령 특성과 기간에 따라 치료주제나 내용을 포함한 목표설정에 대한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일반적으로 손 기능의 발달단계에 따라 미술 표현능력이 상이하고 근육 발달정도에 따라 미술매체의 선호가 다양한 것처럼 뇌병변 환자의 손 기능 손상과 회복정도에 따라 미술표현 능력과 미술매체의 선호도도 다르다이는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손 기능 사용정도와 뇌병변 환자의 손 기능 회복에 따른 능력은 비슷한 맥락을 취한다고볼 수 있다. 이는 뇌병변 환자의 손 기능 향상을 위하여 아동의 발달단라서 아동의 손 동작 발달에 따라 적합한 매체 선택 및 표현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양정미, 2013)

 

술도구를 활용한 치료는 뇌가 대칭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Vija, 2004),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장기기억을 재인(‘형태재인’, 2014)시킬 수 있어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동화시킨다(손승민, 2009). 또한 자발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생각을 표현하는 자기표현 능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뇌병변 환자들에게 미술치료는 미술매체를 통해 표현을가능하게 한다(이미선, 2016). 이러한 자기표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뇌병변 증상인 인지결함은 주의, 기억과 학습, 정보처리 속도, 지각과판단, 언어, 실행기능(시작, 목표선택, 계획)등이 있다(곽은희, 2012). 이러한 인지결함은 뇌병변 환자가 단일 언어만을 활용하여 치료하기 어렵다는 것(Michaels, 2010)을 알려준다미술, 음악, 신체동작 등 비언어적인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뇌병변 환자를 치료에 초대할 수 있다.

● 뇌병변아동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놀이감은

놀이는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몰입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으로, 아이들의 일상이자 세상을 배우는 매개이다. 놀이를 통해 신체, 인지, 정서, 언어, 사회성 등 다양한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 뇌병변장애 영유아들은 몸을 움직이거나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놀이에서 제한을 겪기도 한다.

다음의 놀이감을 활용하면 놀이를 더욱 격려할 수 있다

• 잡기 쉬운 놀이감 - 크기가 큰 레고블록, 큰 꼭지가 달린 퍼즐 등

• 적은 힘으로 고정하고 분리하기 쉬운 놀이감 – 자석블록, 벨크로(찍찍이) 부착 인형 등

• 잘 무너지지 않는 놀이감 – 오뚝이, 줄이나 스프링이 연결된 놀이감 등

• 멀리 굴러가지 않는 공 – 스펀지 공, 구멍이 난 잡기 쉬운 공 등

• 소근육 운동을 유발하는 놀이감 – 무독성 점토, 탄력 밴드 등

호기심을 느끼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놀이감이 될 수 있다. 자녀가 가지고 놀고 싶어 하는 생활용품들 또한 가치 있는 놀이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을 고려하여 날카롭거나 딱딱한 것, 깨지기 쉬운 것은 유의한다. 또 뇌병변아이가 놀이감을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칠이 벗겨지거나 잘 뜯어지는 것은 유의하고, 질식의 위험이 있는 크기가 작은 놀이감은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 뇌병변장애 영유아를 위해 양육자들도 다음과 같은 감각통합 활동을 할 수 있다

바른 자세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즐겁게 몸을 움직이 면서 감각적 경험을 쌓아가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다.

●뇌병변장애의 감각통합치료

뇌병변장애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뇌에서 해석하여 반응을 하는 감각처리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외부의 작은 접촉에도 경직된 근육이 뻗쳐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넘어지거나, 잡는 힘이 부족 해서 숟가락을 손에서 놓쳐버리기도 한다. 감각이 지나치게 둔감하거나 민감해서 균형을 유지하거나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기도 하고, 감각에 대한 반응이 부자연스 럽게 나타나서 일상생활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감각통합치료는 감각을 자극하고,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보도록 함으로써 자극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움직이도록 돕는 치료법이다. 하나의 감각을 집중적으로, 또는 여러 감각을 함께 활용하는 활동, 소근육과 대근육을 써보는 활동을 제공 하여, 촉각, 균형감각(전정감각), 신체운동감각(고유수용성 감각) 등을 자극하고 적절히 반응하도록 준다.


●  까치발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까치발은 발바닥 굽힘근과 발등쪽 굽힘근 사이의 불균형으로 발바닥의 아치가 높아 발등이  정상보다 높이 올라오는 것을 말한다.  까치발이 생기게 되면 아치가 높아 체중이 발바닥에 골고루 분산되지 못하여 오래 걷지 못하고, 발뒤꿈치의 충격이 그대로 발의 앞쪽으로 전달되어 발바닥 앞쪽의 통증이 심해지고, 척추에 무리를 가져와 척추측만증, 허리통증을 유발한다.


치료로는 운동치료를 통하여 발 주위 근육들을 치료하여 정렬 상태를 바르게 되돌려 주거나 자세교정을 실시하는데, 정도가 심하면 종아리 근육 연장술을 실시한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충분히 종아리 뒤 근육을풀어 준 후, 경사대에 올라가 종아리 뒤 근육 스트레칭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의료용 신발이나 보조기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발허리뼈 패드를 착용해 발바닥의 중간 부분을 받쳐줌으로써 통증을 경감할 수 있다.  체중의 압력을 줄이기 위하여 신발 밖에서 덧대는 방법 등도 있으므로, 아이의 발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뇌병변장애는 진행성 질환인가?

뇌의 병변 및 손상은 영구적이라 할수 있으며, 뇌병변장애의 경우 뇌의 손상이 점점 심해지는 진행성 질환은 아니다. 현재 의학에서 뇌성마비를 비롯한 뇌병변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다. 우선 사용 가능한 잔존기능을 최대한 발달시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직 등으로 인한 관절의 구축 및 변형 (탈구 등)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보조기를 사용해 식사 및 보행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특수교육원-


 


▶뇌병변장애 아동 사례.

 

초등학교 4학년  - 지적장애와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제약을 갖고 있다

뇌병변과 지적장애 동반 1급으로 까치발로 걷는 아동이다

선긋기 연습을 하고 있다.

처음 점찍기도 어려웠던 아동이었으며, 점도 흐릿하여 보이지 않았던 아동이다.현재는 선긋기를 하고 있으나, 연결하여서 긋기는 되지 않고 있으나. 많이 호전된 상태이다. 이름등 한글 적기등은 어려운 아동이다

소근육 발달을 위해 색종이 찢기.풀칠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마치고 가면서 인사를 합니다.쌍둥이형하고 같이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머리숙이기가 안되어서 미스코리아 인사를하였습니다.. 엉덩이만 살짝 내리는 인사를................

그래서 머리를 숙이라고 몇번 얘기를 했더니. 어느날부터 스스로 아동이 손으로 머리를 잡고 인사를 하네요.

아직 언어(안녕히계세요)와  머리 숙이기가 동시에 안되네요...어느날부터 언젠간 되겠지요.꼭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