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정의
지적능력의 발달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하여 사회적인 행동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있어서도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지적장애 원인은 에드워드 증후군이나 다운 증후군, 윌리엄스 증후군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대사장애도 지적장애 치료가 필요하게 된다.
◆지적장애 등급
- 1등급은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가 34점 이하
- 2급은 35이상 49이하
- 3급은 50~70점
◆지적장애의 특징
지적장애인은 말을 하고 언어에 대한 능력에 어려움을 가지며, 언어를 다룰 때에 조음장애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구어발달이 늦어지며 사용하는 어휘는 제한된다. 문법을 사용할 때에도 정확하지 않은 문법을 이용하여 정보 전달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가지 언어장애를 나타낼수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은 주의집중 시간과 범위, 초점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대인관계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게 되며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다.
1급 지적장애 등급의 IQ는 34보다 낮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
지적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환자에게 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만,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다만, 만 2세 이상에서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발달단계에 있는 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3) 수술 또는 치료 등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판정절차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따라 판정하며, 일반능력 지표(General Ability Index:GAI)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소견을 제출한다.
(2)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불가능할 경우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바인랜드(Vineland)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선천적인 지능저하인 경우 지적장애로 판정하며, 뇌손상, 뇌질환으로 성인이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장애정도기준>
◆지적장애아 미술교육의 목적
반응능력의 개선과 자기이해의 증진, 현실 적응의 학대, 자기성취감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적장애3급 청소년 미술 사례1
꽃봉오리 가운데 연필로 동그랗게 한것은 제가 그부분은 가장밝게 하라고 하고 잠시 한눈판사이 다른봉우리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 선생님이 해서 같이 했다고 하네요..
가장 밝게 색칠하라고 동그랗게 영역 지정한거다 하니..
< 아~>라고~~~~~
색연필화
사천시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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